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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의 모든 것'…서울시, 백서 '기억과 성찰' 공개

등록 2017.01.19 09:30:00수정 2017.01.19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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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용산참사 백서 웹자보.  (자료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용산참사 백서 웹자보.  (자료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도시개발의 난맥상을 상징하는 용산참사의 모든 것이 담긴 한권의 책이 나왔다.

 서울시는 2020년 용산4구역에 들어선 '용산참사 전시관'의 핵심 콘텐츠가 될 백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을 2년여 간의 작업을 마치고 용산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공개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 내 건물을 점거해 세입자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당시 6명이 사망하고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1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수사기록 및 판결문, 소송 및 각종 인허가 서류, 9000여 장의 영상‧사진자료, 학술지 및 출판서적, 언론보도 등 용산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검토하고, 50여 명이 넘는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용산4구역 세입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백서에 담아냈다고 전했다.

 백서는 ▲사진으로 보는 용산참사 ▲서론(백서의 목적, 작성 방법과 범위 등) ▲발생과정 ▲수습과정 ▲용산참사 이후 변화 및 해결 노력 ▲용산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새로운 재개발 정책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법조계, 학계, 종교계, 언론,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위원회'를 통해 총 14회에 걸쳐 백서 내용을 검증·자문했다.

 기존의 정비사업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도시개발이 나아가야할 바를 제시한 게 눈길을 끈다. 

 백서는 세입자가 보상과 철거의 대상이 아닌 주거권과 영업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입자 보상 기준일 확대 ▲상가세입자 손실 보상금 현실화 ▲세입자 보상시 조합의 협상재량권 부여 ▲공공임대사업장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자 조사 기준 강화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강화 ▲공공지원제 적용기준 확대 등 절차 및 정보공개개선 방안 등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백서의 제안사항을 관련법 및 지침 등을 개정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초 용산참사 7주기 시점에 맞춰 백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용산참사는 관련 주체가 다양하고 참사 후 장례가 치러지기까지 기간도 355일로 이례적으로 길었던 만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역사를 담아낸다는 생각으로 2년여에 걸쳐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오는 2020년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용산4구역 내에 들어설 '용산참사 전시관'의 중심 콘텐츠다. 전시관에는 백서 외에도 사진, 조각, 그림 등 용산참사와 관련된 다양한 예술작품이 전시돼 용산참사의 교훈을 후세에 전달한다.  

 박원순 시장은 "용산참사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따져서 발본색원하고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만이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서울시가 용산참사 백서를 만들게 된 이유"라며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서울시는 개발을 위해 사람들의 삶터와 일터를 대책 없이 파괴하고 철거하는 과거의 개발방식과는 결별,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의 길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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