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 40대 구속영장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62%인 음주상태로 300m 가량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전과 4범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을 한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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