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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 40대 구속영장

등록 2017.01.20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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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62%인 음주상태로 300m 가량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전과 4범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을 한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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