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개인정보보호法 개정…마이데이터 발목 잡나
지난 16일 법사위 개인정보보호법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담은 법안 통과 없인 마이데이터 사업 무용지물
마이 데이터 확산 기대하던 개인정보위 다시 국회만 바라보는 상황
사업 확대 기대하던 관련 업계도 "지켜보자"며 '관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운영 체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됐다. 당초 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를 전제로 수립한 정부의 마이데이터 확산 정책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된다며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법안 내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사람 등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다만, 그런 사실을 알렸을 때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예상된다고 따졌다. 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7조 2) 등의 일부 조항이 행정기본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짚었다.
이날 법사위 의결을 기대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가 보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조항에 사찰 등의 목적은 없으며, 삭제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법사위는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열쇠 쥔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발목
지금까지 국민에게 소극적 열람·삭제권만 부여되고, 기업은 개인정보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있었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산하면 국민은 데이터 주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에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한다.
그간 '개인정보 이동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이동권이 신설되면 앞으로 정보·통신·교통·보건·의료 등 전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요금납부정보, 통신가입정보, 통신이용정보, 연체정보, 기기정보 등에서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교통에서는 위치정보, 출입국정보, 탑승정보(항공·선박), 자율주행차 정보 등이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정보, 약물처방 정보, 병리검사 정보, 생체신호 정보 등에서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전국민 시대' 플래카드 머쓱해진 개인정보위…사업자들도 '발만 동동'
당장 다음달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 요건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이종 분야 간 데이터 전송 시 표준화 원칙·절차 등을 규정한 표준화 가이드라인(6월)과 전송 보안 가이드라인(9월)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계류되면서 이같은 세부 추진 일정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행일정 등이 수정될 경우 정책 자체도 개편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기다려야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장을 준비해왔던 민간 사업자들도 초조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올해 당연히 서비스 시장 확산을 예상했고 타 사업자와 제휴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왔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지, 어떤 기술을 준비해야할 지 지침을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올스톱 상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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