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꼭 필요…우려 불식 최선"
"중소기업, 납기 맞추는 데 많은 어려움 겪어"
동의 없는 연장근로·공짜야근 등 우려도 나와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1.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21/NISI20221221_0019611281_web.jpg?rnd=202212210950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내고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은 불규칙하고 급박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감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처벌의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입장 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우려 불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대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중기업계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개편안의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 내에 이직하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하다"며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기간별로 보면 1년간 주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를 선택했을 때 52시간, 분기 50.8시간, 반기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공짜야근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공짜야근은) 임금체불 문제이며 이미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권리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정확히 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한 빠듯한 인력운용 사정에 기인한다"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눈치 보고 않고 사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91.0%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중소기업계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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