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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업하다 적발 유흥주점 업주·이용자 3명 고발

등록 2020.12.24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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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종교시설·게임장 등 방역수칙 위반 19건 적발

'5인 이상 집합금지' 연말연시 단속 강화

[수원=뉴시스]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 결과 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군 공무원,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9~20일 단속을 벌여 식당·카페 관련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 등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을 확인했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산시 소재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하다 적발됐다.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됐다.
 
김포시 소재 B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지만,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시 C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불시에 방문 확인 결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 예비비 2억6000만원을 투입해 민간단체와 참여 희망 도민 1000여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이들은 식당·카페, PC방, 마트 등을 돌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계도·홍보 활동을 벌여 23일까지 8만867건을 계도했다.

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 도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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