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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위, 지난해 저작권 등록 또다시 최고치 경신

등록 2022.01.24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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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만5360건 집계…저작물 산업가치 보호노력 뚜렷

[진주=뉴시스] 저작권 등록 통계 현황.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저작권 등록 통계 현황.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저작권 등록이 전년대비 5.6% 증가한 6만536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만7063건 대비 38.87% 증가한 수치로 2020년 6만1885건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작권 증가세는 비대면 문화 정착 이후, 디지털콘텐츠 이용시간 증가 및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소비 수요 등 콘텐츠 이용 패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미술저작물(3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7%) ▲어문저작물(10%) ▲편집저작물(9%) ▲영상저작물(4%)의 순이었다.

지난해가 오징어 게임, BTS 등 K-콘텐츠 확장의 원년이었던 만큼 웹툰이나 이모티콘 등 미술저작물의 등록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OTT)의 대중화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등록도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4차 산업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증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에 공감하고, 소스코드 등 SW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등록 권리자도 전년대비 7.49% 증가한 1만8043명으로 집계됐으며, 유형별 비중은 ▲개인(66.3%) ▲법인 등 사업자(33.7%)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법인 등 사업자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6080개사로 집계됐으며, 이는 저작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저작물의 산업 가치를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저작권등록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비대면 온라인저작권 등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장되며 저작자로 추정돼 소송 발생시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저작재산권 변동사항(양도, 질권설정, 체분제한 등)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는 1000만원(영리목적 고의 침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사실을 세관에 신고하면 침해물품의 수출·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는 "앞으로도 고객 의견청취와 법률상담, 분쟁조정, 교육·컨설팅 등 저작권 관련 양질의 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정책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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