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가능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4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해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 수출, 인력 등 중기부의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받는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선정된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브랜드 인지도 등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
29일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으로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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