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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가능

등록 2020.04.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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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4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해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 수출, 인력 등 중기부의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받는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선정된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브랜드 인지도 등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

 29일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으로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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