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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유형 통합…내년 과천 지정타 등서 시범사업

등록 2020.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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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법령 개정 입법예고…통합 '첫 걸음'

내년께 입주자격 단일화, 임대료 차등 등 기준 확정

3기 신도시 등 2022년부터 통합형 임대 공급 개시

기존 재고분도 내년부터 통합모델 전환 적용 계획

상속주택 등 임차인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합리화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유형별로 제각각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된다.

소득·재산 기준은 단일화 되며, 임대료도 입주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공통의 적정 임대료 기준을 책정해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는 5월29일까지 40일간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신설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마다 입주자격이 다양하고 복잡·상이하다. 이에 저소득층 등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동일하게 30년으로 규정했다.

이어 동일한 입주자격, 임대료 등을 마련해 임대주택의 유형을 앞으로 통합해나갈 방침이다.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입주자격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 이하', 자산기준은 '소득 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는 소득과 연계해 입주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 일반은 시세의 65~80% 수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통합공급기준도 마련 중이다. 소셜믹스(사회계층간 혼합)를 목표로, 청년·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 등은 희망기간동안 거주토록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구원수별로 더 넓은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면적 기준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께 유형통합 임대주택의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별내 577호 등 선도지구 2곳(1187호)의 사업승인과 착공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비롯해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을 시작해 2023년부터는 모든 공공임대에 이 같은 통합유형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임대주택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통합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면서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주택소유와 관련해 예외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정비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주택이 생긴 경우 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제가 통보되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취득 시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처분이 어려울 수 있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이 기간은 주택처분 기간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혼인 등 분가를 위해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게 하고 있으나, 즉시 전출이 곤란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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