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70%' 나주혁신도시 빈 상가 해결책…주택 개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10월18일부터 시행
도심 빈 상가·모텔 등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전환가능
[나주=뉴시스] = 공급과잉 상가 공실률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한 상가건물에 임차인을 찾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DB)
25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 내 빈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매매· 임대가 가능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두 달 뒤인 오는 10월1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심의 빈 상가와 모텔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상가를 비롯해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까지 확대했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도 LH 등과 매입 약정을 맺으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을 사들여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 등을 제공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시행령 적용에 대비해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위법령에는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적용받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현실감 있게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주=뉴시스] = 한국전력을 비롯해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하늘에서 바라본 나주혁신도시 전경. 2019.05.28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인구 3만여명이 거주하는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상가만 1만여 실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공실률은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3명당 상가 공실이 1개꼴인 가운데 문을 연 상가는 3000여실(약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공실로 방치된 채 놓여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가가 더 공급된다는 데 있다. 현재 미 착공된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설 경우 전체 30%가 근린생활시설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상가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혁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주는 "언제쯤 세입자가 나타날지 학수고대했지만 3년이 넘어도 임대문의 전화 한통 없어 걱정은 커지고 재산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빈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니 사업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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