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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이번엔 공영홈쇼핑 채용비리 지적 "내 사람이 먼저냐"

등록 2020.10.19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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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케팅본부장 채용 '자격미달' 채용

최창희 대표 허위 이력 기재 등 알고도 '채용'

류호정 "사람 먼저가 아니라 내 사람이 먼저냐" 질의

최창희 대표 "채용에 문제 없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류호정 의원의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류호정 의원의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공영홈쇼핑이 채용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영홈쇼핑은 이 문제를 제기한 노조위원장을 상데로 급여 반환 소송을 거는 등 압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부적절하게 마케팅본부장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18년 마케팅 본부장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인자 ▲10월 둘째주로 예정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자 등을 지원 자격으로 내세웠지만, 이 조건에 맞지않는 사람을 채용했다.

채용된 A씨는 관련 경력이 20년에 미치지 못했고, 근무가능일을 11월로 기재했지만 최종 합격했다. 특히 A씨는 삼성물산에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입사지원 서류에는 정규직으로 적어 허위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A씨의 근무 경력은 19년 9개월로 기준에서 3개월이 부족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걸로 간주했다"고 해명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라 정규직 계약직 여부 알 수 없었다"면서 "경력은 삼성물산과 함께 삼성물산 자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합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최 대표의 사인이 들어간 경력 산정표와 결재서류를 보여주며 "채용 전에 취소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고, 최 대표는 "한번 따져봐야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된 분이 대표이사 보기에 좋았더라하는 분이라서, 또는 이미 내정한 분이라서 채용한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게다가 공영홈쇼핑은 이 채용문제를 제기한 노조위원장에 대해 '면제'됐던 시간만큼의 급여를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고소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제시간 사용실적 제출 요구와 급여 반환 요구는 이(부정채용)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근로면제시간 사용실적 소명 요구와 급여반환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영쇼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도 최 대표는 "권익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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