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통위, 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신청에 모두 퇴짜

등록 2021.03.09 16:05:05수정 2021.03.09 16:09: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통위, 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신청에 모두 퇴짜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청에 모두 퇴짜를 놓았다. 비대면 거래가 급성장함에 따라 본인확인서비스 수요도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탈락으로 이들 빅테크 3사 추진하려는 다양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가 작년 9월 22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3곳이 심사위원회의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는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은 개선필요, 2개 항목은 부적합을 받았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치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방통위는 대체수단 발급 설비를 미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22개 항목이 개선이 필요하고 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이 개선이 필요하고, 1개 항목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받았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 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 계좌를 열 때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현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통신 3사(패스앱, 문자인증)와 신용평가사(아이핀), 카드사(카드 인증) 등이다.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절차이고, 전자고지서, 모바일 신분증 사업 등 신사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들 빅테크업체 3곳은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신규 지정이 불발되면서 통신 3사가 100%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본인확인서비스 점유율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소라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기술발전, 이용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본인확인 업무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