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1조 규모 비대면 특례보증 시행
은행 앱 통해 보증과 대출 신청 가능
기업당 최대 2000만원…보증기한 5년
![[서울=뉴시스] 온택트 특례보증 설명 이미지. 2021.08.24 (사진=신보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24/NISI20210824_0000813644_web.jpg?rnd=20210824085723)
[서울=뉴시스] 온택트 특례보증 설명 이미지. 2021.08.24 (사진=신보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신보중앙회는 24일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온택트 특례보증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신보가 최근 구축된 온택트 보증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첫 상품으로,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온택트보증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중앙회는 지난 1월말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인프라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보증기관 최초로 보증신청부터 보증서발급·대출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온택트보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신용평점 840점(구 1~3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신보중앙회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금융회사 앱을 통해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개발 상황에 따라 23일에는 국민·신한·우리은행, 26일에는 하나은행, 내달에는 기업·농협은행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은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로, 보증기한은 5년이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이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온택트보증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 문화에 맞춰 IT기술과 금융이 효율적으로 융합한 상품"이라며 "향후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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