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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에 '열린자세'로 협상 촉구…"파업시 6800억 손해"

등록 2021.08.24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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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HMM의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사상 첫 파업 갈림길에 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해상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사측과 진행한 임단협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모습. 2021.08.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HMM의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사상 첫 파업 갈림길에 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해상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사측과 진행한 임단협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모습.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인 HMM이 노조 측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HMM은 24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자칫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육·해상 노조 모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가 3주간 파업할 경우 예상 피해액을 약 5억8000만 달러(약 6800억원)로 추정했다. 

HMM은 "당사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최선의 안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 8%를 제안했다"며 "각종 수당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0% 이상의 임금인상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연간 기준 육상직원들은 약 9400만원, 해상직원의 경우 약 1억1561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HMM에 따르면, 사측이 제시한 육상직 평균임금은 기본급 6000만원에 임금인상분 8%를 더한 480만원, 교통비·복지포인트(인상분 포함) 420만원, 격려금(300%) 1500만원(즉시 지급), 생산성 장려금(200%) 1000만원(내년 2월 지급 예정) 등 총 9400만원이다.

해상직 평균임금은 기본급 7560만원에 임금인상분 8%를 더한 604만원, 수당 및 복리후생 인상분 247만원, 격려금(300%) 1890만원(즉시 지급), 생산성 장려금(200%) 1260만원(내년 2월 지급 예정) 등 총 1억1561만원이다.

HMM은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1%(투표자 대비)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해상노조는 파업과 별도로 단체 이직을 선택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물은 뒤 오는 25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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