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자율성 낮으면, 공공일자리 늘어도 실업률↑"
파이터치연구원, OECD 27개 국가 분석 결과
자율성 최하위, 공공일자리1%↑·실업률0.48↑
2019년 국내 민간 자율성 16위…평균 못미쳐
[서울=뉴시스]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의 관계.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2.3.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때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선진국 사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한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27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 시 실업률이 0.48% 증가한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 시 실업률이 2.22% 감소한다.
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민간기업 자율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보다 공공일자리가 확대됨으로써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대체되는 구축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가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가공하지 않은 OECD 27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OECD 국가들의 50% 이하)에는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비례한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OECD 국가들의 50% 초과)에는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반비례한다.
데이터 가용 범주의 최신연도인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자율성 수준은 OECD 27개 국가 중 16위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핀란드, 미국, 독일 등 주요국가보다 낮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하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화시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잉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처럼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27개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 데이터이다.
분석대상 국가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미국, 슬로바키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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