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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법인세율 50% 인하하면 일자리 2만개 증가"

등록 2022.04.04 09:46:16수정 2022.04.04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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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혁신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 조사

법인세 50% 감면, 중기 일자리 1.7만개·매출 15조↑

GDP 10조·실질자본 41조·사회후생 0.0003%↑효과

[서울=뉴시스] 혁신기업 법인세율 50% 감면에 따른 매출액 및 일자리 변화. (사진=파이터치연구원 제공) 2022.4.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혁신기업 법인세율 50% 감면에 따른 매출액 및 일자리 변화. (사진=파이터치연구원 제공) 2022.4.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인하하면,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출액 31조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모형은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을 구분하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채용했다.
 
그 결과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총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31조원, 2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매출액 15조원, 일자리 1만7000명이 늘어난다.

반면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는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연구원은 혁신기업이 법인세율을 50% 감면받으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한 혁신활동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의 일자리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총일자리 및 총매출액도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조원 ▲총실질자본 41조원 ▲실질설비투자 1조원 ▲총실질소비 4조원의 증가 효과도 기대했다. 또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0.0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모두 변하지 않는다.

라 원장은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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