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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바이오닉스 "美법원 판매금지 명령 주장, 사실무근"

등록 2022.04.22 14:47:31수정 2022.04.22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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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승소 주장에 "양사 간 합의" 반발

[서울=뉴시스]에스엘바이오닉스 (사진 = 에스엘바이오닉스 제공) 2022.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에스엘바이오닉스 (사진 = 에스엘바이오닉스 제공) 2022.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최근 서울바이오시스가 에스엘바이오닉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고객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에 의해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22일 밝혔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시킨 건"이라며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해 이를 승인해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을 보면 서울바이오시스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11개 특허 중 단 1개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양사는 재고 판매도 허용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에스엘바이오닉스 관계자는 "침해품인 경우 법원이 재고 판매를 허용하는 명령을 할 리가 없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마치 법원의 침해 판단인 것으로 왜곡돼 당사 제품이 침해품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 훼손과 고객사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해 당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19일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자사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기술 '바이오레즈(Violeds)'를 침해하고 수차례 중단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 세미콘라이트, 현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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