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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변리사 소송대리보장, 국회 조속 통과해야"

등록 2022.05.09 10:41:26수정 2022.05.09 1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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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통과 '환영' 성명

국내 산업재산권 절반 벤처 보유…소송비용 부담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변리사 소송대리 보장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2.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2.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벤처기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9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산권의 절반(49.5%)을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협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한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

협회는 "우리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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