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격 안정위해 원두부가세 면제?…업계 "실효성 없어"
정부, 커피 원두 부가세 내년까지 면제키로
볶은 원두 대책서 제외…생두만 적용해
커피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지적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국내 커피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입 커피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한 가운데 커피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 기업들과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8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책에는 돼지고기·해바라기씨유·밀가루 등 14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기호 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와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원재료비를 9.1%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 또는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 추진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이번에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볶지 않은 생두로 한정돼 볶은 원두를 수입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에 따른 가격 인하 또는 가격 인상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타벅스의 경우 브라질·베트남 등을 포함한 30여개 국가 현지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커피 원두를 공급 받고 있지만 생두가 아닌 볶은 원두를 수입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 따른 수혜는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이디야의 경우 브라질·베트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현지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커피 생두를 수입, 국내에서 로스팅 과정을 거쳐 판매를 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이 가능해 큰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업체 관계자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생두를 수입하지 않고 볶은 원두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커피 가격 안정화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인해 원재료비를 절감하고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B업체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원재료비 9% 절감을 받는다는 식의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식품기업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국내 커피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보다 다양한 커피 수입 국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관세 면제가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된 이유는 세계 원두 생산 1~2위 국가인 브라질과 베트남에서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부가가치세 면제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커피 수입국은 브라질·베트남 외에도 많다. 부가가치세 면제보다 관세를 내리는 것이 커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은 커피 수입업자 또는 개인 카페를 하는 이들을 제외하고 큰 실효성이 없을 듯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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