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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노동규제, 전기차 생산에 장애…유연성 필요"

등록 2022.06.16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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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 자율주행 전기차가 정차되어 있다. 2022.06.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 자율주행 전기차가 정차되어 있다. 2022.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국내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현행 노동 관련 제도가 전기차 전환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16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래차 전환과 규제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 업계에 기술·환경 측면뿐 아니라 경영과 노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연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경영과 기술, 노동의 변화와 혁신이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인건비, 낮은 노동유연성, 대립적 노사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현행 노동규제·제도는 노동 투입이 기존 내연기관 대비 62% 감소하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총량 규제 단위를 현재의 주 단위에서 월 또는 년 단위로 변경하고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파견과 기간제 대상업무 및 기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노동법 위반시 무리한 형벌 처벌규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 감소를 유발시키므로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도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 요구를 역행해 시대착오적"이라며 "이는 수입차 대비 역차별, 국제 통상마찰 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적합업종 지정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원 자동차산업협회(KAMA) 안전환경본부장은 '합리적인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의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만기KAIA 회장은 "최근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자동차 관련 환경이나 안전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확대되는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자동차 부품은 일반적으로 개발에서 양산까지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정책당국은 신중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법규 제·개정시 업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업종은 규제관련 정부부처가 많아 단일 규제로는 합리적인 규제라도 여러 규제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 규제 간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 연구개발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 부처 간 혹은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규제 간 조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규현 홍익대 교수는 "미래차 시대에는 자동차 전장화, 첨단화에 따른 차량 구조와 부품 정비 정보가 중요하고 기존의 정비지식으로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조사 주도의 정비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정한 수리 비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국산 대형 노선용 전기버스 가격은 대당 평균 3억원 중후반대로 형성돼 있으나 중국산 제품은 1억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고 있어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버스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30%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내 자동차 제조사를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연기관차 판매제한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는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판매하고자 하는 내연기관차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소·전기차로 대체해 판매토록 강제하고 의무 위반시 일종의 벌을 주는 제도"라며 "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중의 벌을 주는 중복 규제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최근 자동차판매업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 제도가 거의 같은 목적으로 중복해서 활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과도한 진입규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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