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기·벤처계, 세제개편안 환영…"경제활력·기업성장"(종합)
중견련·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 논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체제 혁신의 첫 걸음으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2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조는 관련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견련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한도 확대 ▲사후기간 단축 ▲업종변경 범위 확대 ▲고용 유지 완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과세표준 구간 상향이 이뤄진 것은 특히 환영할 만 하다"며 "비록 8800만원 이하 구간 조정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쉬우나 세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는 바, 향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1일 처음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과도하게 높아진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3~2026년 4년간 세수가 총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중기중앙회는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해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논평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과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가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에 맞는 국제 수준으로 맞추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과세표준 조정과 특례세율 적용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돼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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