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침수차' 논란…고객께 부담금없이 교환·환불 조치
차주 A씨가 벤츠 온라인 카페에 올린 벤츠GLS내부 사진(사진=네이버 벤츠 GL CLU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침수된 벤츠GLS 차량 판매로 논란을 일으킨 벤츠코리아가 해당 고객에게 부담금 없이 교환·환불조치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4일 "당사는 고객분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고객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수차량을 구매한 A씨도 지난달 26일 벤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벤츠코리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그 이사가 그렇게 고객 대응을 했는지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회사 내부 회의가 이뤄진 듯 하다"며 "벤츠코리아에서 주행감가, 취등록세 부분까지 고객이 어떤 손해도 보지 않도록 고객 요청대로 교환·환불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A씨는 '구입한지 2주밖에 안된 벤츠GLS차량 내부에 문제가 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출고된 다음날 스피커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딜러에게 알렸더니 서비스센터 예약을 잡아줬다"며 "2주 후 센터에서 트렁크 부분을 분해했더니 이 꼴"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차량 내부에 흰색 가루가 잔뜩 있는 모습이었고, 외장앰프는 녹슬어있다.
A씨는 "센터 직원들도 놀라며 제작 당시 문제로 보이고 콘트롤 박스도 침수된 상태로 오래돼 부식되고 먹통이며 배선도 잠겨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다)"며 "자신들이 봐도 이건 너무 심각하고 차량 속 어디까지 (물이) 침투된지 모르니 교환을 권하더라"고 했다.
그는 "콘트롤 박스 고장이 아니었다면 계속 모르고 탈뻔했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했다면 제가 뒤집어 쓸 뻔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벤츠에 교환 요청을 했는데 소문대로 악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 B이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A씨와 통화한 벤츠코리아 B이사는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A씨가 지불해야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이사의) 상당히 권위적인 어투와 대응방식에 놀랬고, '그 차 팔아서 돈 버는거 없다, 차량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다, 1500만원이 그리 큰 돈이 아니지 않냐'고 빈정거리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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