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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정보 투명성 강화…3일 법률 개정안 공포

등록 2023.01.02 06:00:00수정 2023.01.02 0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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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창업기획자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창업기획자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기부 장관 고시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벤처투자법'에 상향 규정됐다.

본 개정안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2월15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은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완화해 전문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3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다만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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