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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 원스톱 지원…참여기업 모집

등록 2023.02.21 12:00:00수정 2023.02.21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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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시장조사부터 설비도입 등 패키지 지원

50개사 수입품목 국산화 등…다배출업종 가점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설계지원(컨설팅·공정분석·시장조사)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해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했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 기업에는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까지 소요 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 컴프레셔,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해외 탄소관련 무역장벽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로 인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자본·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 기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탄소중립 통합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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