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 훼손 않는 M&A는 적극 심사"
경쟁 제한 M&A 해결에 기업 목소리 반영
중소기업·소상공인 겪는 불공정 관행 개선
부당 거래 집중 감시·사익 편취 지침 개정
[서울=뉴시스]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의견을 듣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 암참 제공) 2023.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듣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법 집행을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올해도 시장 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핵심 추진 과제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반도체나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 분야와 모빌리티, 오픈 마켓 등 플랫폼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시정한다. 시장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에도 나선다.
한 위원장은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관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은 완성차 업체의 독점으로 인해 수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증 대체 부품 공급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량기만 사용해야 해서 소비자들이 값싼 계량기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은 현재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단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개별 M&A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M&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1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A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 공시 제도도 개선한다.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국내총생산(GDP) 연동 등으로 정보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개인 간 거래(C2C)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요건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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