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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반노조와 '3.5% 임금 인상' 잠정 합의

등록 2023.07.05 16:07:08수정 2023.07.05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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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한항공 A321-NEO의 모습.(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뉴시스]대한항공 A321-NEO의 모습.(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와 5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협상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 등이다.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또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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