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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선박 도입 소요기간 5→2일 단축

등록 2023.07.16 14:55:43수정 2023.07.16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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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 국적선사 물동량 증대…도입절차 개선 건의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돼야만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수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000여만 원이 절감(2만t(톤)급 1인 운항비용 약 1700만원)되며 매년 80여척의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최근 3년 약 250여 척)하면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선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져 해운선사의 선박운항 효율 및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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