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감미료 '알룰로스 시럽' 특허 아냐" 대상·삼양사 승소
[서울=뉴시스] 대상 군산공장 알룰로스 전용생산동. (사진=대상 제공)
국내에서 알룰로스를 생산하고 있는 대상과 삼양사가 청구한 특허 무효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이들 회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알룰로스'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6부는 대상과 삼양사가 영국의 테이트 앤드 라일 테크놀러지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낸 알룰로스 시럽 특허 무료 심판에 대해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앞서 2017년 9월 영국의 테이트 앤드 라일 테크놀러지 리미티드는 알룰로스 시럽에 대한 국제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알룰로스 시럽, 식품 또는 음료 제품의 제조에서의 알룰로스 시럽의 용도, 알룰로스 시럽을 사용해 제조된 식품 및 음료 제품에 관한 것이다.
'알룰로스'는 무화과나 건포도 등 자연계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희소당으로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설탕의 10분의 1정도로 낮은 대체 감미료다.
식품에 사용하면 칼로리를 낮추고 자연스런 단맛을 낼 수 있어 설탕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격도 설탕보다 3~6배 비싸 고부가가치 소재로 꼽힌다.
대상과 삼양사측은 "해당 특허가 CJ제일제당이 앤더슨글로벌그룹(AGG)에 납품한 알룰로스 제품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고, 특허의 설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특허법에 위배된다"며 "알룰로스 시럽의 특허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알룰로스 시럽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회사 측은 "알룰로스 시럽이 대중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앤더슨사와 CJ제일제당 간의 비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물질이전 과정에서 제공된 것으로 공지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CJ제일제당의 알룰로스 제품이 특허발명 우선일(2015년 2월) 이후에 대중에 판매된 만큼 특허발명 우선일 이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2015년 7월 미국 기능성소재 전문 유통업체인 앤더슨글로벌그룹(AGG)과 알룰로스 수출 계약을 맺고 북미 지역에 알룰로스 수출을 시작했다. 특허심판원은 알룰로스 시럽이 특허 등록 전 이미 대중에 알려진 만큼 '신기술'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허 우선일 전인 2014년 12월 CJ제일제당이 앤더슨사에 제품과 함께 해당 자료를 제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므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진보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에 따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거나 간행물 게제,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가 자체 발명했더라도 특허출원 전 공지 또는 실시 행위를 하거나 간행물에 게재 행위 등을 하면 신규성 상실로 인해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삼양그룹과 대상은 알룰로스를 생산 중이다. 삼양그룹은 2016년 액상 알룰로스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이후 2019년 말 울산에 알룰로스 전용 생산공장을 준공한 후 2020년부터 본격적 생산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울산에 알룰로스 전용 공장을 증설중이다.
대상도 2018년 알룰로스를 개발한 이후 지속적인 보완 연구를 이어오다가 올해 7월 전북 군산에 알룰로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완공하고 알룰로스 본 생산에 들어갔다.
한편 이와 관련 테이트 앤드 라일 측은 최근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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