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67.6%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해야"
대한상의, 새벽배송 이용현황과 이용의향 조사결과
"새벽배송, 소비 편익 커…마트 규제 합리화 나서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제한을 해제해, 소비자들을 위한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벽배송은 전날 밤 10~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 68%,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찬성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오전 10시'와 '의무 휴업일'에는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치열한 물류 경쟁 속에서 새벽배송 시장에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등 오프라인 규제를 적용 받는 상황에서 온라인 영업마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법이 지난 2020년 7월 발의됐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들은 새벽배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이용 편의성 높고, 중소도시 등으로 확대 전망
소비자의 85.3%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시간에 대형마트를 통한 온라인배송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 이용 편의성과 선택폭의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온라인과의 차별 해소(71.7%), 업체 간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이익 증가(67.4%) 등 편익을 예상한다는 응답률도 높았다.
특히 응답자의 78%는 서비스 미제공지역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새벽배송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및 인근지역 일부에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8.8%는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하여 새벽배송이 제공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새벽배송 서비스 미제공 지역 소비자의 84%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온라인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소비자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벽배송 이용자, 월평균 4.4회 이용…“일반배송 대비 편익 크다”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밤늦게 주문해도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어서'가 77.6%(중복응답)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이어 '장보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서'(57.6%), '장보는 시간을 절약 가능해서'(57.6%),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해줘서'(33.2%) 등을 꼽았다.
구입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신선식품(81.4%), 가공⸱냉장⸱냉동식품(75.4%), 간편식⸱밀키트(49.6%), 음료(36.0%), 곡류(15.4%), 건강기능식품(9.6%), 생활용품(0.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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