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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소유규제 위반' 매경에 2차 시정명령…"불응시 고발 검토"

등록 2021.08.18 16:30:37수정 2021.08.18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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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소유규제 위반' 매경에 2차 시정명령…"불응시 고발 검토"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종합편성종합채널 MBN 지분을 30% 넘게 소유한 매일경제신문에 방송법 위반을 해소하라고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매일경제가 이번에도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검찰고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날 제3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일경제에 6개월 이내로 위반 사항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MBN의 불법 자본금 충당 사건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이날 두번째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방송법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일경제는 MBN의 지분을 31.88% 보유했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시정하지 못한다면 검찰고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단기적으로 법 위반 사항 해소하는 게 어려운 상황 고려할 때 이번에 시정명령 내렸다"며 "소유제한 위반 신경 쓰고 최고경영자의 희생과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이날 제이디투자가 신청한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의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광주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준수, 방송의 사적이용 금지, 광주방송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제출 등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앞서 제이디투자는 올해 5월 호반건설로부터 광주방송 지분 35%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의 매출액'으로 개선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했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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