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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IPTV만 금지행위 규정…콘텐츠 사업자도 포함해야"

등록 2023.08.01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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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송법과 동일하게 IPTV·콘텐츠 사업자 모두 대상 돼야"

[서울=뉴시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IPTV 사업자뿐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IPTV 업계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변화하는 방송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PTV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IPTV법에서는 IPTV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송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IPTV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IPTV법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콘텐츠사업자들의 유통경로가 다변화되면서 영향력이 강화됐다"며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은 현재의 미디어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의 비대칭적인 규제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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