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반드시 막겠다"
소공연, 논평 내고 강하게 반대·비판
"당장 멈춰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경영상 부담 가중, 범죄자로 내몰려"
![[서울=뉴시스] 서울 식당가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30/NISI20211230_0018294643_web.jpg?rnd=20211230162008)
[서울=뉴시스] 서울 식당가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700만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과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은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휴·폐업과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늘리고 범죄자로 내모는 동시에 가게문까지 닫게 만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