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창업 부담 덜어줄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
등록 2022.01.03 09:37:16수정 2022.01.03 09:42:43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아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 조리 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을 말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왔다.
식약처는 “2019년 6월부터 신규 식품 영업자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으며,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으로 시작해 동 시간대에 여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까지 확대됐다.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이다.
또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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