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하이마트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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