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유공납세자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개인 14명과 법인 1개소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 기한 내 납부한 모범 납세자 중 구정 세입에 기여한 자다. 법인은 연간 5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세자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이 수여되고 이와 함께 납세·과세증명서 발급 비용과 우리은행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구 관내 공영주차장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에 유공납세자로 이름이 공지된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이번 시상식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공납세자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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