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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주 법조계 여성 49% 성폭력·성희롱 피해

등록 2018.03.06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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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주 법조계 여성 49% 성폭력·성희롱 피해


  피해 사례 297건…"문제 제기하면 불이익 받아"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법조계에서 일하는 여성 절반 가량이 직·간접적인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6일 '광주 법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응답자 92명 중 45명(48.91%)이 최근 3년간 법조계 인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사회적관계망서비스 또는 문자메시지)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광주지역 여성변호사 102명과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여성사무직원 4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6.6%(변호사 54.9%, 사무직원 7.96%)다.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는 250건(개방형 답변 기재 포함 시 297건)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외모 평가에 의한 성희롱(28.8%)', '음담패설(16.8%)', '특정 신체부위 응시(16.4%)', '신체접촉(16%)'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미수),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등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전체 피해 사례 중 18.84%에 달했다.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례(복수응답 포함)는 20건 뿐이었다. 
 
 대응 시 가해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중단 후 곧바로 사과했다'는 사례는 1건(변호사가 간접적으로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사과 없이 중단하거나(22.2%), 농담으로 웃어넘기거나(50%),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거나(22.2%), 피해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 행동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한 것(22.2%)으로 조사됐다.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5명 중 11명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 다양한 불이익을 경험했다(업무상 불이익, 악의적 소문 등)고 답했다.

 "정기적인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집계됐고, "신고센터 등 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 이용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88.8%에 달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오는 8일 오후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실태조사 보고·토론회를 연다.

 권력형 성추행·폭력과 그릇된 젠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영국·미국 법조계의 성범죄 실태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전담할 상설기구 설치와 예방 교육 내실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sdh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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