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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판사회의 6월5일 열어

등록 2018.05.31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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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6월5일 수원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린다.

 수원지법은 최근 소속 판사 101명이 법원장에게 판사회의 소집을 요청해,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전체 판사 150명이 참석하는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급 법원의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법원장은 판사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논의한 뒤 입장을 낼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 문건의 원문 공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협조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유치 등 사법부 현안 해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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