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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문서 원본 전부 공개하라"…법관 투표 찬성 의결

등록 2018.06.01 0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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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31일 3일간 법관대표들 찬반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법원행정처에 오늘 전달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법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8.04.0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4월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 문건 원문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원행정처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파일 410개 전부에 대한 원문자료 제출을 법원행정처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법관대표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파일 410개의 원문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투표 결과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해당 자료제출 요청에 찬성했다"며 "오늘 중으로 법원행정처에 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는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자료요청에 따른 회신에는 강제성이 없어 법원행정처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에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4.0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법관대표와 일부 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파일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 문건의 목록은 공개했지만, 그 내용은 일부만 인용하거나 공개했다.

 이후 특별조사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관대표회의의 법관대표들이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문 공개 여부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열람은 법관대표회의에 허용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상호간 협의하려고 한다"며 "다만 문서 공개는 개인 사생활 정보 포함 등 이유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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