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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의혹' 합동수사단 구성 합의…동부지검 설치

등록 2018.07.24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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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부, 합동수사기구 구성 업무협약 체결

검찰 수사단장에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검찰 수사단 16명…군 특별수사단도 같은 규모로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taehoonlim@newsis.com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지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군의 공동수사단장 체제로 운영된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합동수사기구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으로 하고, 군과 검찰이 공동수사단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합동수사단의 전체 규모는 3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았다. 조사2부 소속 검사 4명을 포함해 검사 및 수사관 등 약 1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특별수사단도 검찰 수사단과 같은 규모의 인원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다.

 합동수사단의 사무실은 군과 검찰이 공동 운영하며,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단은 사무실 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군검찰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는 판단 하에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총 67페이지로 구성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작성됐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또 국정원 통제계획을 비롯해 합동수사본부 편성과 유관기관 통제방안, 계엄사 보도검열단·언론대책반의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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