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변협, '사법농단 의혹' 전직 법관들 변호사 등록 보류

등록 2019.03.08 18:22: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한변협, 윤성원·김종복 전 판사 등록 보류

오는 11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서 허가 논의

행정처 근무 당시 통진당 소송 등 개입 의혹

변협, '사법농단 의혹' 전직 법관들 변호사 등록 보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농단' 탄핵법관 명단에 거론됐던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개업이 불투명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윤 전 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두 사람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위단체인 대한변협은 오는 11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들의 등록 허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찬희 협회장은 지난달 2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사법농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등록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단순히 의혹만 있다고 해서 현행법상 등록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고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사법상 법관 재직 당시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한 전·현직 법관 10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선정한 '탄핵소추 추진 법관' 대상자로 거론됐다.

윤 전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통합진보당TF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