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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장 해임 요구' 동양대, 당황 속 대응책 모색

등록 2019.12.19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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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전 일, 법적 문제 없을 수 있어"

"교육부 공문 도착하면 하자 있었는지 살펴봐야"

동양대학교 교수연구실 (사진=뉴시스DB)

동양대학교 교수연구실 (사진=뉴시스DB)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교육부가 허위학력 논란이 불거진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 19일 재단 측에 해임을 요구한 것과 관련, 동양대측은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했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라는 초유의 사태에 당황스러워하며 긴강감 속에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양대 한 관계자는 "학위 문제도 있지만 임원신청 절차 하자 등 여러건이 있다"며 "신청한 시기가 모두 다르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 발생한 일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항이 있다면 대응을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요구대로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황스럽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정시 입학생 모집 등 학사 일정에 맞춰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대학측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가 어느 정도 선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한다"며 "교육부의 공문이 도착하면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당사자인 최성해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뉴시스DB)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뉴시스DB)

교육부는 이날 최 총장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서비스를 통해 학위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로 결론 짓고 재단측에 최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 최 총장이 그동안 주장한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

 조사 결과는 30일간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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