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홍문종에 '탈당 권유'…"극심한 해당 행위"(종합)
10일 내 탈당신고 안 하면 즉시 제명
"친박신당 창당 발표하는 기자회견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오른쪽 두번째부터), 홍문종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임시 천막을 친 후 광화문 광장을 돌고 있다. .2019.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우리공화당이 29일 친박신당 창당을 발표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그동안 불화설이 제기됐던 조원진 대표와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윤리위에 제소된 홍 대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탈당 권유'는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시 제명처분하는 중징계다.
윤리위는 홍 대표에 대해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 창당 발표를 하는 등 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로 민심을 이탈했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 위신을 훼손했을 때 조치하는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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