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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25명·퇴원 3명…960명 검사 중(종합)

등록 2020.02.09 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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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확진자 아들·며느리, 11~1월 中 광둥성 방문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소해…분당서울대병원 입원

4번째 확진 환자, 오전 9시께 퇴원해…세번째 완치

"4번째 환자, 증상 없어 일상생활 가능…외래 진료"

[성남=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이송된 후 병원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1.30.  radiohead@newsis.com

[성남=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이송된 후 병원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김성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틀 만에 1명이 추가 발생해 총 25명이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오전 9시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2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우한 교민 중 24번째 환자(28세 남성, 한국인)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이다.

25번째 환자는 73세 한국인 여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중국 광둥성에 방문했던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 확인됐다.

25번째 환자는 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확인으며,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4번째 확진 환자(55세 남성, 한국인)가 퇴원한 것으로 확인했다.

4번째 환자의 퇴원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확자 중 세 번째 사례로, 확진일로부터는 14일째 만의 퇴원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도 이날 "입원 중이었던 4번째 환자가 9일 오전 9시께 퇴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증상이 완전히 소실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보건소 차량으로 귀가해 향후 외래 진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번째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지난달 20일 귀국했고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을 찾았다.

이후 25일 고열(38도)과 근육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해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하던 중 26일 근육통이 악화하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성남=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0.01.30.  radiohead@newsis.com

[성남=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같은 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된 뒤 실시한 신종 코로나 검사를 통해 27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세 번째 퇴원이 확인되면서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 25명 가운데 퇴원 환자는 지난 5일 2번째 환자, 6일 1번째 환자, 9일 4번째 환자 등 3명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하루 총 2회 확진자 및 의사환자 수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계된 통계를 오전 10시에,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계된 통계를 오후 5시에 각각 발표한다.

이날 오전 기준 검사 중인 의심(의사) 환자는 총 960명이다. 전날 오후 939명보다 21명 증가했다. 확진 환자를 제외한 전체 의심 환자 2315명 중 1355명은 음성이 나와 격리 해제됐다.

의심 환자가 증가한 건 7일부로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검사 기관을 기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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