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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고가 아파트 중심 공시가 현실화…대전 세밀하게 모니터링"

등록 2020.03.18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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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 일문일답

"합리적 수준 공시가격 선정됐다고 생각"

심의 거쳐 내달 29일 공시가 확정안 발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5% 오른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구(25.57%), 서초구(22.57%) 등 강남3구는 평균 22.16%나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지난해 5.23% 보다 0.76%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서울(14.75%)은 시도 중에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으며, 이는 지난 2007년 2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전(14.06%)도 서울에 육박하는 수준의 공시가격 변동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다음은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의 일문일답.

-대전 가격상승률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인가.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높게 상승한 게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세상승도 영향을 미쳐서 공시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하고, 강남3구는 하락세인데 이런 부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나.

"올해 하반기 발표예정인 공시가격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시세변동률을 상쇄하는 요인이 있다면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내년분에 대해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

-대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4.06%로 서울(14.75%)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의 집값 상승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올해 대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세변동분이 반영된 것이다. 시장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시장이 급랭하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은 최근 들어 가장 높다. 현재 상황과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는데.

"지난해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실화 원칙을 소개했다. 공시가격이 2% 못 미치게 올랐기 때문에 중산 서민층에 영향 미치는 변동이 아닐 것으로 본다.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걸 반영 안하면 현실화율 격차와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다. 9억원 이상은 제고를 했다고 했지만 9~15억 고가 공동주택 초입에 대한 변동률, 현실화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선정됐다고 본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은 고가주택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 유형별로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주택 소유자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는 없나.

"공시가격은 표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유형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높은 수준이고 표준지는 현실화율이 낮다. 작년 공시에서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공동주택 적용보다 고가 토지, 주택에 대해 훨씬 높은 현실화율 적용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표준지와 단독주택이 높았고 2020년 가격 공시는 고가 공동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 했다고 보면 된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다.

"고가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제고한 이유는 가격이 낮은 주택보다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고가주택도 가격대별로 차등해서 9~15억원대는 소폭 현실화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해 가격별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정상적이지 않았던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조세 형평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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