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법 제정해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직원 지원"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제1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3.26. (사진=국방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이 강행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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