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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사건 재심,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보류'

등록 2020.04.13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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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측 증인 21명 채택

체모 2점 압수수색·감정 절차 진행 검토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진범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사건 재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3일 재심청구인 윤모(53)씨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3.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진범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사건 재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3일 재심청구인 윤모(53)씨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당시 수사 관계자 등 2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춘재(57)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보류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13일 오후 2시 열린 재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수사를 통해 이춘재가 이 사건 범인임을 자백한 새 증거, 위법한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치명적 오류 발견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발견된 무죄 증거 가운데 이춘재 자백 부분은 이춘재 진술이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신빙성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춘재, 피해자 어머니, 세입자, 당시 경찰, 검찰, 국과수 연구원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심 청구인 윤모(53)씨 측 변호인은 "이춘재는 법정 쌍방 증인으로 나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사건 실체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춘재는 검찰 측 증인일뿐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해 적극적으로 신문해야 한다"며 이춘재를 비롯해 법의학자, 통계학자 등 6명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춘재를 소환할지 추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 당시 경찰 등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이춘재 증인 채택을 보류, 검찰 측 16명과 피고인 측 5명 등 21명의 증인만 채택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며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체모 2점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국가기록원 체모 2점에 대한 재감정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밝히는 것을 넘어 이춘재의 것인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체모 2점을 확보하고, 감정 절차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5월19일 오전 11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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