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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년간 무이자 대출

등록 2020.04.14 13: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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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1억 규모…업체당 1000만원 이내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 관계자가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 통합콜센터에서 주민에게 사업을 안내하는 모습. (사진=서울 동작구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 관계자가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  통합콜센터에서 주민에게 사업을 안내하는 모습. (사진=서울 동작구 제공) 2020.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를 1년간 전액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31일 이전 동작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 시 대표사업장 1개만, 2명 이상이 공동대표인 사업장은 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음식점업, 임대·숙박업 등의 업종과 자가 점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융자규모는 총 61억원으로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연 1%의 이율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다.

특히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1년간 이자(1%)와 신용보증료(1%)를 전액 지원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21일까지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접수창구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정원 동작구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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