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두뇌 훈련해 ADHD 치료?…공정위 "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 광고는 거짓"

등록 2020.04.1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장애 원인, 프로그램 정보, 소장 약력 등 속여

"의료법 영역 아닌 대체 의학서 과장 광고해"

두뇌 훈련해 ADHD 치료?…공정위 "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 광고는 거짓"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자폐증·틱 장애 등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파는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편두리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의 원인, 프로그램의 우월성, 자사 연구소장의 약력 등을, 수인재두뇌과학은 협력 기관의 존재,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를 거짓·과장 광고했다"면서 "양사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 명령(공포 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이라고 판단한 편두리의 광고 중 장애의 원인과 연구소장 약력 부분. (자료=공정위 제공)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이라고 판단한 편두리의 광고 중 장애의 원인과 연구소장 약력 부분.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편두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서비스인 '밸런스 브레인' 홈페이지에서 ADHD·자폐증·틱 장애의 근본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 때문이라며 "수많은 병·의원과 센터에서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이)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사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국내 유일 브레인 토털 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 문구로 우월성을 홍보했다. 연구소장 약력으로는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를 내세웠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모두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이라고 판단한 수인재두뇌과학의 광고 중 협력 기관 부분. (자료=공정위 제공)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이라고 판단한 수인재두뇌과학의 광고 중 협력 기관 부분. (자료=공정위 제공)


수인재두뇌과학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협력 기관을 표시하는 그림에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와 '코넬 대학교'(Rehabilitation MedicineI(Hee Pae Cornell University))의 교표 등을 삽입했고, 자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 훈련"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 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또한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은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