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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수송배지 2만6천여개 영업자 회수 조치

등록 2020.04.20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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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아산제약(경기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검체 수송배지’ 중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되는 품질불량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영업자 자진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 물량은 2만6850개(제조번호 D1008, 제조일자 2020년4월1일)다.
 
 이 제품은 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진단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기관(장소)까지 옮길 때 사용되는 배지다.

변색 원인은 제조 공정 최종단계에서 배지를 소량으로 분주하기 위한 분주통 및 노즐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단, 오염 등으로 변색된 경우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불량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변색된 제품 뿐 아니라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의료기관 등은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업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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