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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클럽 방문 뒤 확진 대구 해병대 훈련병…정부 "클럽 방역 준수"

등록 2020.04.26 18: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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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명부 작성…기본 방역조치한 것으로 파악"

"방문자 명부로 480명 출입 확인…충분한 조치 중"

"완화된 거리두기에도 유흥업소 방역준칙 지켜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해 4월19일 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콜라텍에서 성동구청 직원과 경찰이 휴업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0.04.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해 4월19일 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콜라텍에서 성동구청 직원과 경찰이 휴업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소 훈련병이 지난 17~18일 부산 지역 클럽을 방문했던 사실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클럽이 기본적인 방역 조치를 준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산 클럽 사례는 지난 17일에서 18일 양일간에 걸쳐 발생한 사례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었던 시기"라면서 "부산시가 관리 중이었고, 방문자 명부가 작성됐고, 기본 방역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정부의 행정명령 권고수위도 '운영 자제'로 완화됐다.

확진 훈련병이 부산 클럽을 방문했던 지난 17~18일은 클럽 운영이 제한되는 시기였음에도, 해당 클럽이 버젓이 운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앞서 방역당국과 부산시는 확진 훈련병이 클럽을 방문했던 날 480명이 다녀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에 이 클럽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면서 "방문자 명부가 작성돼 명부를 통해 480명의 출입기록이 일단 남아있고,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일단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특별한 방역조치가 없이 (운영이) 이뤄진 게 아니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에 충분한 방역조치가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흥시설 방역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부산 클럽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에도 유흥업소에 대해 철저한 방역준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어겼을 경우 행정명령 조치, 따르지 않아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이 발동된다"면서 "좀 더 깊이 살피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리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리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1. [email protected]

앞서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지난달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호소하면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유증상 종사자 확인 시 즉시 퇴근, 시설 내 이용자 간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지자체 현장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해당 시설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 불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부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비용을 청구(구상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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