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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 만취 상태서 경찰관 폭행 20대, 무죄→유죄

등록 2020.05.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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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경찰관이라는 인식 있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원심 판결 뒤집혀

"기억 안 난다" 만취 상태서 경찰관 폭행 20대, 무죄→유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부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범행 당시 여러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21일 오후 9시23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에서 음주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 교수를 때린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후배 2명과 소주 8명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검찰 상고를 받은 대법원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원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범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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